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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17에 있는 장성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작구청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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