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1.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에 있는 대평촌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앙성면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장소는 좌로 굽은 커브길을 지난 곳으로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고 때마침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갤로퍼 승합차, 위 차량 후방 1차로에는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가 각 직진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의 차를 우측으로 앞지르면서 피해자 C의 차 좌측 1차로로 급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 우측 전면으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1차로로 밀리면서 정지하게 하여 피해자 C의 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차로변경하며 급제동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를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 C의 차로 하여금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 우측면을 접촉하며 전면으로 피고인 차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접격하며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 우측 뒤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탑승자 G 5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