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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3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8 21:37경 남양주시 D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구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향하는 북부간선도로로 진입하던 중, 주유소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의 거리, 속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중기에 달린 백미러로는 뒤쪽의 차량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가변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먼저 가변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지나간 후 안전하게 비스듬히 2차로로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유소에서 그대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곧바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2차선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기중기 후미의 침목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8. 21:39경 현장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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