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2. 7. 23:00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02:00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18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 18:00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0.5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4. 18:00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0.5g을 매수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3. 2. 18:00경’ 대마초 약 0.5g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는 ‘2015. 3. 14. 18:00경’의 오기로 보인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2. 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동 6층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초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03: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동 6층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동 6층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동 6층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초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