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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1 2014고단169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H개발조합’이라 한다)에서 2007.경부터 추진되어 2008. 4. 14. 설립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28㎡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 2007. 11.경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평택시에서 불허 처분을 받은 후 H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I, J에 대하여 피해자 H개발조합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부당한 인가를 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 J가 피해자 H개발조합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부당한 인가를 하여 준 사실이 없었고, 평택시, 경기도 등의 감사 결과 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경위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23. 평택시민신문에 “골프접대 받아가며 지구지정을 도왔고 민원인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조합과 평택시청은 서로 결탁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습니다.”라고 광고를 게재하고, 2014. 4. 30. 위 신문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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