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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정30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위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다

운영권 문제 등으로 상호 고소를 하는 등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2. 1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단체’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역신문인 ‘H’ 기자 I을 불러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E 사업본부장이 자의적인 독선운영과 불투명한 음성적 자금관리 및 폭력적 행동으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이다. A은 종로경찰서에 E를 공금횡령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최근 E씨가 D을 주식회사로 새로 출발하여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표하고, 위 I로 하여금 이 내용을 그대로 위 신문에 게재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의 ‘K’이라는 카페(L)에 피고인의 아이디 ‘M’로 접속하여, “D 사태 알리기, 갖은 횡포를 부리는 자는 바로 15년간 실무를 보아온 E 사업본부장이 일방적으로 꾸민 폭력물, E 개인재산은 인륜도덕을 저버린 폭력행위임, 불투명하고 음성적 자금관리 및 폭력적 행동, E의 폭력적 활동, E 횡포 역사, E의 폭력성을 항의해 주세요, E 홈피이멜;N, E 개인이멜;O, E 핸드폰 ; P(발신자번호 지우고 항의문자)”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 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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