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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14. 4. 23.과 같은 해

4. 30. 평택시민신문에 게재한 광고 내용 중 “골프접대 받아가며 지구지정을 도왔고”, “민원인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조합과 평택시청은 서로 결탁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습니다”라는 부분은 모두 허위 사실로서 피해자 H도시개발사업조합과 평택시 담당공무원이던 피해자 I, J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문광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3.과 같은 해

4. 30. 평택시민신문에 “골프접대 받아가며 지구지정을 도왔고, 민원인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조합과 평택시청은 서로 결탁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신문광고’라고 한다)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신문광고에서 “민원인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조합과 평택시청은 서로 결탁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습니다”라는 부분 자체에는 민원인들을 속이거나 조합과 평택시청이 결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제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골프접대 받아가며 지구지정을 도왔고”라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바, 그 표현 방식과 내용 및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문광고의 내용은 “평택시청 공무원이 조합 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지구지정을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의 적시와 “이에 따라 민원처리와 실시계획인가 등이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라는 의견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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