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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5 2017고단10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49』 피고인은 2017. 9. 14. 01: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노상 방뇨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98』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젠더 만남 웹사이트인 ‘F ’에서 피해자 G( 남, 18세) 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7. 10. 16. 16:50 경 서울 강북구 H, OOO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22』 피고인은 2017. 10. 27. 02:30 경, 서울 종로구 I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J(60 세), K, L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각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J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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