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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합50156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경 E, F를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I아파트 재건축단지 내 상가건물 1층 B3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선분양받아 이후 이를 매도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방식의 투자를 제안받았다.

나. 피고는 자신의 형인 J과 J의 지인인 원고들에게 H으로부터 제안받았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상가를 시세의 절반가량 금액으로 선분양받아 매도하면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 제안을 하였고, 원고들과 J은 피고의 투자 제안에 따라 매수대금과 매도대금 사이의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과 J(이하 원고들과 J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을 대리한 피고와 이 사건 상가의 시행대행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L 및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G의 대표이사 H은 2007. 1. 10.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상가를 7억 8,000만 원에 일반분양에 앞서 선분양받고, 그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 등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시행대행사와 분양대행사에 지급해야 할 일부 분양대금 3억 9,000만 원을 매수인인 원고들 등이 1억 3,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들 등은 위 분양대금 이외에도 2,000만 원씩의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7. 1. 10. 피고에게 각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J은 같은 날 피고에게 9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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