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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12 2011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2008. 8. 26.부터 2010. 9. 14.까지는 대표이사로서, 2010. 10. 4.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경영 전반을 관리하여 왔고, C은 2009. 1.경부터 2010. 9.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G 상가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던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4. 27.경 창원시 진해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창원시 진해구 F 외 2필지에 G 상가를 신축 중인데 102-1호를 326,937,750원에 분양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상가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자금은 3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부지 매입대금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고, 당시 100억 원이 넘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6.경부터 2010.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2,658,899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J와 위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I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J로부터 위 건축주 명의 양도의 대가로 같은 달 10일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1일 5,000만 원,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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