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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8: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월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벌금 500만원)받는 등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넘어 인사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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