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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6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6: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동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목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넘어 인사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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