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7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9:2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망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받은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