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