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2동 25의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