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7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8. 19:10경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C 벤츠 자동차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352-21 앞길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앞길까지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