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5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4: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