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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8고단2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03』

1. 2018. 9. 12.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39,900원 상당의 육회모듬 한 접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총 43,9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18. 10. 2.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10: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6,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그릇,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총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7,9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금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2019. 3. 21. 17:3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족발과 4,000원 상당의 소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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