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피해자 J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은 피고 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 그 발생 직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여기에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료기록 부와 사진 등 객관적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추행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판 시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 피해자 E의 오른 손목을 붙잡아 그녀의 허벅지에 강하게 누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위 사실을 포함하는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 추행 치상죄 부분) 피고인의 강제 추행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강제 추행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