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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에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D는 주식회사 C에 부품을 납품하는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카본섬유에 투자 실패를 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회사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를 통하여 주식회사 C의 어음을 할인하여 어음 할인 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D에게 주식회사 C의 약속어음 할인을 부탁하였고, D는 2013. 9. 24. 경 화성시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발행의 액면 금 25,300,000원의 약속어음 (I) 1 장을 제시하며 “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진성어음인데 할인해 주면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 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은 투자 손실로 인하여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지급기 일에 결제될 만한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5. 경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22,442,79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입출금거래 내역, E 법인 통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파산 관련 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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