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로부터 그들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인 녹두와 흑태를 구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인천 남구 D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창고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다시 25kg 용량의 포대에 옮겨 담은 후 이를 불상의 상인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녹두 7,483kg과 흑태 3,016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거나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장부 사본, 각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단속 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