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1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00:10 경 인천 동구 송 현로 50에 있는 솔 빛마을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홍예 문로 90에 있는 동 인천 스파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T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6. 00:2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 위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와 현금 16,000원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