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6』 피고인은 2017. 2. 4. 09:40 경 서울 강북구 오 현로 128, 동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 현로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17』 피고인은 2017. 1. 10.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산시 단원 구 별 망로 459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4 휴먼 시아 5 단지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