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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7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 소재 벽제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 현로 431번 길 고봉 소방서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만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주기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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