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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7. 01:05 경 서울 종로구 창의 문로 132, 클럽에 소 프레스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자하 문로 104 청운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불상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에 서울 종로 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은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 경부터 02:16 경까지 서울 종로 경찰서 내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7. 01:05 경 서울 종로구 창의 문로 132, 클럽에 소 프레스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자하 문로 104 청운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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