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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나629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3. 29. 20:0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합류하는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I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버스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돌케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7.까지 보험금으로 피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D 외 4인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총 3,392,160원(= D 654,090원 E 720,570원 F 654,090원 G 763,410원 H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1, 2호증(피고 버스 운전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하거나 이를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지 아니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원고 차량 뒤에서 3차로를 진행중이던 피고 버스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측 과실은 30% 정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량정체로 인하여 3차로에 정차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갑자기 4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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