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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06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12. 15. 17: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동천 교차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옆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 3,7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미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차로 변경시 전방주시의무 및 양보운전을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0% 정도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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