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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3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5.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도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제3생활권 D아파트 단지 상가를 분양받으면 위 대여금의 10%인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만약 원고가 위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면 피고가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위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5. 9. 8. 피고에게 30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15. 원고와 사이에 2015. 9. 17.까지 3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0.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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