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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4 2017가단1005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경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23. 위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200,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10%로 정하여 이를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대 323㎡ 등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6. 5. 9.경 이 사건 근저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할 터이니 임의경매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인 2016. 8. 8. 피고에게 그 일부로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매각연기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12. 7. 나머지 2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12. 7.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4. 6. 23.자 약정 당시 원금은 200,000,000원, 이자율은 연 10%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2016. 12. 7.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249,205,479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받은 300,000,000원 중 이를 초과하는 50,794,521원(=300,000,000원-249,205,47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할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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