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경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23. 위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200,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10%로 정하여 이를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대 323㎡ 등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6. 5. 9.경 이 사건 근저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할 터이니 임의경매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인 2016. 8. 8. 피고에게 그 일부로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매각연기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12. 7. 나머지 2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12. 7.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4. 6. 23.자 약정 당시 원금은 200,000,000원, 이자율은 연 10%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2016. 12. 7.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249,205,479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받은 300,000,000원 중 이를 초과하는 50,794,521원(=300,000,000원-249,205,47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할 터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