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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48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0. 6.부터 2010. 12.까지 매월 5,000,000원, 2011. 1.부터 2011. 12.까지 매월 10,000,000원, 2012. 1.부터 2012. 10.까지 매월 15,0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연체할 경우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2.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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