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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가합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3., 2013. 5. 16. 및 2013. 10. 30.에 변제기를 2015. 3. 31.로 하여 각 100,000,000원씩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2., 2013. 5. 16., 2013. 10. 30. 각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12. 23. 위 금액을 2015. 3. 31.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3. 9. 26.부터 2015. 5. 3.까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3. 31.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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