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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4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2층에 ‘D’라는 상호로 밀실 4개, 샤워실 1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을 갖춰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과 B, F로 하여금 7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 G, H 등과 성교하도록 각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0.경부터 2013. 10.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9.경 인천 부평구 C빌딩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D’에서 7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에 있는 여자 종업원 성명불상자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금, 영업메모지 등)

1. 현장사진, CCTV cd, CCTV 화면 출력물,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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