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087 피고인은 2013. 7. 28. 00:02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을 갖춘 방 9개를 갖춰놓고 성명불상의 여 종업원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D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고단55 피고인은 2013. 9.말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강원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남성전용 피부관리샵 내부에 샤워시설이 있는 안마방 4개, 수면실 4개를 갖춰놓고,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 4명으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약 1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제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13만 원 -7만 원) × 5명]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