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D호, E호에 있는 ‘F’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F’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12만 원, 13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씩을 위 B에게 주기로 약속한 다음, 위 남자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B가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각각 7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