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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8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305, 1015호를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 종업원들의 사진 등을 게재하여 손님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9. 19:26경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C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G이 대기 중이던 위 오피스텔 305호로 안내하여 위 남자 손님과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9. 18:30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305에 있는 A가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서, 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여자 종업원인 G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9. 19:26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305에 있는 A가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서, 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여자 종업원인 G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F 업소 인터넷 홍보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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