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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4 2013고단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 있는 지평3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지평리 방면에서 용문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주변에 마을회관이 있어 사람들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속력을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5. 18: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골반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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