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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2 2013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0: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시골집 사철탕’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정리 방면에서 남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의 울퉁불퉁한 곳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씨티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피해자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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