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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7가합22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560,000원 및 그중 340,184,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3.부터, 나머지 90,37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2. 9. 피고에게 공사대금 57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2. 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C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맡기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1/1000로, 피고는 공사가 지체될 경우 공사대금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13.까지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선급 요청에 따라 2017. 6. 14.까지 대금 합계 435,000,000원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총 585,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약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같은 해 31.까지 공사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고 및 정지조건부 해제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8. 3.경 새로운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맡겨 같은 해

5.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기성고 비율 40%의 상태에서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356,200,000원[= 기지급받은 대금 585,000,000원 - 기성고 대금 228,800,000원(= 572,000,000원 × 40%)]과 지체상금 184,184,000원[= 지체일 322일(약정준공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사용승인일인 2018. 5. 18.까지) × 총공사비 572,000,000원 × 지체상금률 1/000 합계 540,384,000원 및 그중 반환대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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