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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7 2013가단15185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92,000원 및 그 중 21,194,840원에 대하여는 2013. 7. 19.부터, 7,997,1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송탄새마을금고로부터, 2001. 8. 22. ‘대출금 22,000,000원, 만기일 2009. 8. 22.’의 가계자금일반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다시 2005. 12. 27. ‘대출금 8,000,000원, 만기일 2008. 12. 27.’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2007. 1. 4. 송탄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21,194,840원 및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 7,997,160원 합계 21,194,840원(= 21,194,840원 7,997,160원)을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위변제 사실은 2007. 12. 13.경, 2008. 5. 6.경, 2008. 12. 24.경, 2009. 5. 15.경 모두 4회에 걸쳐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대위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변제 후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변제자대위에 송탄새마을금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위변제금 21,194,840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21,194,8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9.부터,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 7,997,1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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