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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4211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의 대출 내역 1) 원고는 망 E에게 2008. 1. 17. 5,000만 원(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 2008. 12. 9. 1,000만 원(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을 각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2015. 11. 11.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 채무는 원금 3,600만 원(제1대출 3,000만 원 제2대출 600만 원), 편입시 미수이자 4,550,535원(제1대출 3,683,989원 제2대출 866,546원), 편입후 미수이자 6,709,806원(제1대출 5,591,506원 제2대출 1,118,300원) 등 합계 47,260,341원이 남아 있다.

3) 한편, 망 E가 위 각 대출시 승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등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16%이다. 나. 망 E의 신용카드 대금 내역 1) 망 E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5. 11. 11. 기준으로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원금 19,029,572원, 이자 9,670,715원 등 합계 28,700,287원이 남아 있다.

2) 망 E가 신용카드 발급시 승인한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 제6항 등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26.9%이다. 다. 피고의 상속 및 한정승인 1) 망 E는 2014. 1. 2.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 중 제1심 공동피고 A, C이 재산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2) 피고는 2014.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65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8. 피고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채무를 단독상속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5,960,628원(제1, 2 대출채무 원리금 신용카드대금채무 원리금) 및 그중 36,000,000원(제1, 2 대출채무 원금)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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