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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738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온라인전자유통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7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온라인전자유통은 2008. 3. 28. 원고로부터 2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조건 및 2015. 10. 8. 기준 잔여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대출 제2대출 대출과목 기업일반 운전자금대출 기업일반 운전자금대출 대출금액(한도) 6억 원(9억 원으로 증액됨) 1억 1천만 원 대출만기 2012. 4. 23. 2012. 4. 23. 미회수원금 519,400,431원 37,000,000원 편입전 이자 잔액 31,781,873원 2,339,371원 연체이자 323,208,947원 22,759,560원 합계액 874,391,251 62,098,931

나. 피고는 같은 날 제1대출은 11억 7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제2대출은 1억 4,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온라인전자유통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온라인전자유통은 원고에게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한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의하여 원고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1. 26.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5%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온라인전자유통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1대출 원리금 합계 874,391,251원과 그 중 원금 519,400,431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2대출 원리금 합계 62,098,931원과 그 중 원금 3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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