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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8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한 횟수가 총 40회에 이르고,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소개알선비 또한 합계 2,12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며,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변경하여야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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