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2 2013노35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43회이고, 명의 대여로 인한 거래액도 26,035,000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