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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87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B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C, D호 사무실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0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대부계약서를 작성받고 그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대부액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27.9% 내지 연 34.9%의 이자를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합계 2,141,560,000원의 금전을 대부하고 744,309,440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성형외과의원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G를 F성형외과의원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3,600,000원을 위 성형외과의원 원장 H로부터 수수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경부터 2016. 11. 3.경까지 B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F성형외과의원, I성형외과의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F성형외과의원, I성형외과의원으로부터 합계 89,793,000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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