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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76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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