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2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운영하는 회사를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로 정식 등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한 것으로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개알선한 횟수가 총 12회에 이르고,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소개료 또한 합계 1,58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