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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2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3.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C B1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1.부터 2017. 10. 20.까지, 관리비는 2개월간만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5. 31.자로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총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협의에 따라 2017. 3. 20. 2,500만 원, 2017. 5. 31. 2,500만 원, 2017. 6. 1. 2,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에 관한 2개월간의 관리비 10만 원(= 5만 원 × 2개월)과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436,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써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4,551,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액 500만 원에서 원고가 미지급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2개월 간의 관리비 10만 원과 미지급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436,400원을 공제한 4,463,600원(= 500만 원 - 10만 원 - 436,400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해지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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