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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9 2017가단346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6. 6.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옥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6. 24.부터 2018. 6. 2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 월 차임을 23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1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차임 및 전기요금 등 합계 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7. 3.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쓰지 못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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