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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3노28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혼자 투숙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모텔의 객실을 대실하였을 뿐이고, 청소년인 F, G는 피고인 몰래 E가 투숙한 방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피고인은 청소년이 E와 함께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소년인 F, G는 주차장을 거쳐 정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들어와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3층까지 이동하였고, 3층 복도에서 E를 만나 함께 503호 객실로 입실하였는바, 이 사건 모텔에는 주차장 및 503호 객실이 있는 5층 복도를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cctv에 F, G가 주차장을 통해 모텔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과 E와 F, G가 함께 503호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카운터 내부에는 주차장 및 복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7대와 비상계단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유리창 및 정문 등이 여닫힐 때 울리는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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