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산시 C, 2층(D)에서 “E”란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1: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신분확인 절차 없이,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F(만18세, G고 2년), H(만 17세, I고 2년), J(만 17세, G고 2년) 등 3명에게 맥주 6병, 소주 2병, 똥집 1개, 샐러드 1개 등 총 54,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K(만17세, I고 2년), L(만 17세, M여고 2년)에게 매화수 2병, 소주 1병, 맥주 1병, 똥집 안주 등 총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H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신고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단속되기 전에 K, L 등 여학생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F, J 등 남학생 일행은 이전에도 위 호프집에 온 적이 있고, 그때 신분증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성인인 것으로 알고 술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모나 차림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